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발행 2019.02.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대검찰청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제3조(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미나,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제4조(자격 및 위촉) 비상임 연구위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