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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 2026.06.18· 색인 2026.07.01 16:04· 법령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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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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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담당관 등록 : 2026-06-18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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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hwpx, 52.5KB)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hwpx (hwpx, 52.2KB)

[별지 5] 포상금 지급대장(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hwpx (hwpx, 2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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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6. 18., 일부개정) (시행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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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개정본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hwpx, 52.5KB)]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6.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자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자가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이하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이라 한다)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납부의 경우 최초 고지분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포상금을 지급하며,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잔여포상금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거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것을 말한다)되고 확정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단, 과징금 총액 중 일부만 납입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실제 납입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 및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조의2(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hwpx (hwpx, 52.2KB)]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포상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 기본포상금 =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포상율) 2) 잔여포상금: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잔여포상금 =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 ×(포상율)-(기본포상금) 나.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 포상금 =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포상율) 다. 포상금 감액 기준 신고의 공익성, 법위반 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신고자의 조사 등에 성실 협조 수준, 신고자의 법위반 행위 가담 여부 및 가담 기간·정도,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 범위 내의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감액비율을 정한 경우 위의 가., 나.의 산정 금액에서 그 비율만큼 감액 지급한다.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 및 포상율 산정 기준 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가) 지급기본액: 10억 원 2) 고발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누락 계열회사 1개당 100만 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나.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2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1,000만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3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3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4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마.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5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원판매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원판매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바.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사.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7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8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아.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8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8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익편취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사익편취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익편취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익편취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9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15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2 제4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1)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2) 위 (1) 이외의 위반행위의 경우: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 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위의 포상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파.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첨부: [별지 5] 포상금 지급대장(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hwpx (hwpx, 24.8KB)]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6.6.18.> 포상금 지급대장 지급조서 번 호 포상금 지급액 지급 연월일 수령인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성명 영수인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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