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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발행 2022.08.30·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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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파일을 등록하오니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연번, 기관명, 주소명, 전화번호, 지정관서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안전관리,산업안전,지정_현황,전문기관,안전관리자 수정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