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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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학력ㆍ 경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인력을 말한다.
제4조(전담조직)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담조직"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5조(사무공간)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사무공간"이란 100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정보시스템"이란 공연안전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운영규정) 영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로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영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규정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제8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후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