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인력 > 국내전문인력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소관/수행: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0813, 0818 및 각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접수처: https://www.smtech.go.kr/front/main/main.do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209 태그: 인력,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6,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인력,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