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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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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10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