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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발행 2024.08.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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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의 처리는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규제 정비 및 심사

제3조(규제정비계획 수립) ① 법무감사담당관과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삭제)

제5조(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이하 ‘규제정보화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로서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관리제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도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ㆍ행정예고안을 첨부(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도 함께 첨부)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위한 안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⑦ 규제심사 절차는「별표」와 같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 ①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드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보정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시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비용관리대상인 경우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의 규제비용분석 결과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입법ㆍ행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함께 게재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의 규제비용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비용의 관리) 국무조정실 사전검토 결과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인 경우,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비용분석 검증’을 신청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며, 비용관리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 검증’ 없이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규제심사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규제영향분석서 등 규제심사 안건에 반영하고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및 부처개정안 전문,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비용분석서,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검토안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심사) ①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되며, ‘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심사의 결과에 따른다. ④ 중요규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간의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3.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4.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5.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제10조(존속기한 및 재검토) 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5년이내)을 설정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3년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제11조(기능)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ㆍ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 측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공석인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

제13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이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시급하고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켜 상정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제1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8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제19조(규제혁신 평가) (삭제)

제20조(규제개혁관련 교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규제개혁 교육 참가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업무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온ㆍ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1조(규제개혁 홍보) 각 부서의 장은 언론기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공무원의 책임 등)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3조(포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부서 포함) 및 민간인에게 표창 등 포상을 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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