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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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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제15조 삭제 <2024.8.6>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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