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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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9.7.1>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제3조(소형 선박)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7조 삭제 <2014.10.28>
제8조 삭제 <2014.10.28>
제9조 삭제 <2014.10.28>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2019.7.1>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8조(직원의 교육)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21조(도면의 승인)
제22조(정기검사)
제23조(중간검사)
제24조(임시검사)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
제30조의2 삭제 <2019.7.1>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제33조(검정)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항만국통제)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6조(이의신청)
제47조(공표)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수수료 등)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