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dc0cac-9821-4fbc-ad5f-e7727c47751f","doc_type":"law","title":"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9.7.1>\n\n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n\n제3조(소형 선박)\n\n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n\n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n\n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7조 삭제 <2014.10.28>\n\n제8조 삭제 <2014.10.28>\n\n제9조 삭제 <2014.10.28>\n\n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n\n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n\n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2019.7.1>\n\n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n\n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n\n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n\n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n\n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n\n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n\n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n\n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n\n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n\n제18조(직원의 교육)\n\n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n\n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n\n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n\n제21조(도면의 승인)\n\n제22조(정기검사)\n\n제23조(중간검사)\n\n제24조(임시검사)\n\n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n\n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n\n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n\n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n\n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n\n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n\n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n\n제30조의2 삭제 <2019.7.1>\n\n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n\n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n\n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n\n제33조(검정)\n\n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n\n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n\n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n\n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n\n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n\n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n\n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n\n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n\n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n\n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n\n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n\n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n\n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n\n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n\n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n\n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n\n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n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n\n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n\n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n\n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n\n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n\n제44조(항만국통제)\n\n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n\n제46조(이의신청)\n\n제47조(공표)\n\n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n\n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n\n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n\n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n\n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n\n제54조(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5조(수수료 등)\n\n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4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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