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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9.09.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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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제2조(사업자 신고 등)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제6조 삭제 <2018.12.28>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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