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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발행 2025.07.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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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과장 및 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③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과장의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제1호 중 조사 중지 또는 종결 결정,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3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제4호 중 조치의 건의와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와 관련된 조사 개시 결정, 판정 및 조치 연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제5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제8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8조제9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11. 삭제 12. 관세법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 등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및 조사의 중지에 관한 사항 13.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8호) 제6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ㆍ과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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