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금일 등록된 게시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42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4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금동미 731010 충북 청주시 김민선 690903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봉순 750625 대구 달성군 김인복 590215 대구 수성구 박옥분 651101 경기도 의정부시 박향선 690322 인천시 계양구 배경미 710927 대구 서구 송신자 71020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미자 631209 경기 부천시 이상희 670429 대전광역시 서구 이인순 670212 대전광역시 서구 정은주 690415 광주 북구 정환주 700823 경기 고양시 최옥경 650715 대구광역시 서구 최은정 710801 광주 동구 최현숙 620303 경기도 남양주시 한연희 690303 부산 금정구 강봉숙 650721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소희 761002 전라북도 익산시 김정하 750403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진범 900101 강원도 원주시 문세아 860905 경기도 광주시 오성학 790412 경남 창원시 이신희 511121 경기도 수원시 이준엽 9101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최미애 651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남수 680918 세종시 조치원읍 박청현 990622 서울시 광진구 이은선 790629 세종시 조치원읍 이인영 680123 충북 청주시 조수연 730228 충북 청주시 김종호 860213 충남 아산시 안정군 991122 충남 천안시 윤종환 700115 충북 청주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금동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ㅇㅇㅇㅇ㈜ 前 소속 보험설계사 금동미는 2021.12.3. ~ 2021.12.15. 기간 중 삼성화재㈜ ‘ ㅇㅇㅇㅇㅇ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40만원 김민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소속 보험설계사 김민선은 2021.12.7. ~ 2023.8.31. 기간 중 삼성화재㈜ ‘ ㅇㅇㅇㅇ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60만원 김봉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소속 보험설계사 김봉순은 2021.6.29. ~ 2022.8.23. 기간 중 한화손보㈜ ‘ ㅇㅇㅇㅇ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김인복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소속 보험설계사 김인복은2021.10.29. ~ 2022.10.5. 기간 중 ‘ ㅇㅇㅇ ’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20만원 박옥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옥분은 2022.9.2. ~ 2023.12.29.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10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820만원 박향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향선은 2022.4.29. ~ 2022.10.25.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40만원 배경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소속 보험설계사 배경미는 2021.10.13. ~ 2023.8.23.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1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080만원 송신자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소속 보험설계사 송신자는 2022.12.20. ~ 2023.6.8.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20만원 이미자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자는 2022.12.14. ~ 2023.7.5.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80만원 이상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소속 보험설계사 이상희는 2022.5.27. ~ 2023.6.16.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20만원 이인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인순은 2023.02.28.~2023.12.29.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20만원 정은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은주는 2023.1.16.~2023.11.2.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840만원 정환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환주는 2022.09.30.~2022.10.13.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최옥경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옥경은 2023.02.03.~2023.03.31.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20만원 최은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은정은 2023.03.29.~2023.10.25.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20만원 최현숙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현숙은 2023.01.13.~2023.04.28.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한연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연희는 2022.03.30.~2023.12.15.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60만원 강봉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봉숙은 2022. 6. 30. ㅇㅇㅇㅇㅇ 등 1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00만원 강소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소희는 2024. 1. 16. ~ 2024. 6. 17.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김정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하는 2024. 1. 22. ~ 2024. 6. 28.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2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0만원 김진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범은 2023. 6. 12. ~ 2023. 6. 29.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12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입수수료 17.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200만원 문세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세아는 2023. 1. 13. ㅇㅇㅇㅇㅇ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오성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오성학은 2022. 1. 25. ~ 2022. 10. 14.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4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20만원 이신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신희는 2023. 2. 15. ~ 2023. 9. 12.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7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90만원 이준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준엽은 2022. 6. 8. ~ 2022. 6. 23.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최미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미애는 2022. 3. 16. ~ 2022. 6. 1.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5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83.5백만원, 수입수수료 6.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80만원 김남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남수는 2023. 4. 14. ~ 2023. 8. 2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36명의 명의로 ㅇㅇㅇㅇㅇ 등 8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0.5백만원, 수수료 78.4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370만원 박청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청현은 2022. 9. 16. ~ 2023. 8. 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33명의 명의로 ㅇㅇㅇㅇㅇ ’ 등 100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7.6백만원, 수수료 150.0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70만원 이은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은선은 2023. 1. 27. ~ 2023. 1. 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5명의 명의로 ㅇㅇㅇㅇㅇㅇ 등 1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7.0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10만원 이인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인영은 2023. 7. 27. ~ 2023. 8. 2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11명의 명의로 ‘ ㅇㅇㅇ 종합암보험’ 등 19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2백만원, 수수료 8.9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조수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조수연은 2024. 1. 31. ~ 2024. 2. 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2명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의 ‘한화1040Young플러스종합보험무배당’ 등 3건의 손해 및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 수수료 6.8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조수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조수연은 2023. 6. 20. ~ 2023. 8. 1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22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 ㅇㅇㅇ ’ 등 46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수수료 38.4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690만원 김종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종호는 2023. 12. 14. ~ 2024. 8. 28.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의 ㅇㅇㅇ ’ 등 53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6.9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등 3명에게 52.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300만원 안정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정군은 2022. 4. 19. ~ 2022. 9. 23. 기간 중 ㈜KB손해보험의 ‘ ㅇㅇㅇ ’ 등 5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4.2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에게 25.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500만원 윤종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종환은 2021. 7. 29. ~ 2022. 12. 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19명의 명의로 동양생명보험㈜의 ‘ ㅇㅇㅇㅇㅇㅇ ’ 등 48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2백만원, 수수료 105.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000만원 윤종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종환은 2024. 1. 31. ~ 2024. 3. 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9명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의 ‘ ㅇㅇㅇㅇㅇㅇ ’ 등 12건의 손해 및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6백만원, 수수료 31.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