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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소득수준 관계없이 3~5세 유치원 학비 전 계층 지원

발행 2024.05.23·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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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3~5세 유치원 학비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3~5세 유치원 학비

▲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월 10만원,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 월 28만원, 방과 후 과정비 월 7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e-유치원시스템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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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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