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용서비스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7339

담당자 배성희

등록일 2026-07-0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훈령_제600호_2026.7.1.시행)누리집게시.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글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