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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률 합헌 결정, 정부 정책과 충돌 아니냐”

발행 2024.04.03· 색인 2026.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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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한국경제 <콘택트렌즈 이제 온라인으로 사나 했더니…‘대혼란’>, 매일경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정부 ‘추진’ 헌재 ‘안돼’>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정부의 정책이 충돌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한국경제 <콘택트렌즈 이제 온라인으로 사나 했더니…‘대혼란’>, 매일경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정부 ‘추진’ 헌재 ‘안돼’>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정부의 정책이 충돌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지정했는데, 헌재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

- 정부·사법부 엇갈린 판단에 업계 ‘혼란’ 증폭

- 헌재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보도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현행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서,

- 규제특례 대상인 현행 규제는 합헌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며,

- 이러한 합헌인 규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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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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