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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진폐 고시임금
발행 2020.09.2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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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 진폐 고시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제6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 진폐 고시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제6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산업재해,진폐,고시임금,근로자의_보호,직업병,평균임금_산정특례,업무상_질병,장관 수정일: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