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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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제5조(발령대장)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제9조(정규임용심사)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
제3장 경과 <개정 2016.12.30>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2014.11.19, 2016.12.30, 2018.5.2, 2024.1.16>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 삭제 <2016.12.30>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1.16>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 삭제 <2016.12.30>
제26조 삭제 <2016.12.30>
제27조(전과의 유형)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29조 삭제 <2016.12.30>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 삭제 <2016.12.30>
제31조 삭제 <2016.12.30>
제32조(전보의 제한)
제33조 삭제 <2016.12.30>
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4>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38조 삭제 <2016.12.30>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제41조의2 삭제 <1999.8.3>
제42조 삭제 <2016.12.30>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제7장 보칙 <신설 2016.12.2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