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f9fee9-9a28-40b5-87d1-d14321db4713","doc_type":"law","title":"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임용과 발령\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n\n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n\n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n\n제4조(인사발령 통지서)\n\n제5조(발령대장)\n\n제6조 삭제 <2016.12.30>\n\n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n\n제8조(증명서등의 발급)\n\n제9조(정규임용심사)\n\n제10조(임용심사위원회)\n\n제2장 인사기록\n\n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n\n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n\n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n\n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n\n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n\n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n\n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n\n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n\n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n\n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n\n제3장 경과 <개정 2016.12.30>\n\n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2014.11.19, 2016.12.30, 2018.5.2, 2024.1.16>\n\n제20조 삭제 <2016.12.30>\n\n제21조 삭제 <2016.12.30>\n\n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1.16>\n\n제23조 삭제 <2016.12.30>\n\n제24조 삭제 <2016.12.30>\n\n제25조 삭제 <2016.12.30>\n\n제26조 삭제 <2016.12.30>\n\n제27조(전과의 유형)\n\n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n\n제29조 삭제 <2016.12.30>\n\n제4장 보직관리\n\n제30조 삭제 <2016.12.30>\n\n제31조 삭제 <2016.12.30>\n\n제32조(전보의 제한)\n\n제33조 삭제 <2016.12.30>\n\n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n\n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n\n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4>\n\n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n\n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n\n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n\n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n\n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n\n제38조 삭제 <2016.12.30>\n\n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n\n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n\n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n\n제6장 정년의 연장\n\n제41조(정년 연장 신청)\n\n제41조의2 삭제 <1999.8.3>\n\n제42조 삭제 <2016.12.30>\n\n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n\n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n\n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n\n제7장 보칙 <신설 2016.12.29>\n\n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173&type=HTML&mobileYn=&efYd=202603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