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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1.12.30·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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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1-12-30 최종 수정일 : 2021-12-30 조회수 : 1971
첨부파일
[방문판매] 전문.hwp (hwp, 184.5K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시행 2021.12.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48호)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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