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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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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제2조 삭제 <2009.11.26>

제3조 삭제 <2009.11.26>

제4조 삭제 <2009.11.26>

제5조 삭제 <2009.11.26>

제6조 삭제 <2009.11.26>

제7조 삭제 <2009.11.26>

제8조 삭제 <2009.11.26>

제9조 삭제 <2009.11.26>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2021.4.9>

제15조 삭제 <2021.4.9>

제16조 삭제 <2021.4.9>

제17조 삭제 <2021.4.9>

제18조 삭제 <2021.4.9>

제19조 삭제 <2021.4.9>

제20조 삭제 <2021.4.9>

제21조 삭제 <2021.4.9>

제22조 삭제 <2021.4.9>

제23조 삭제 <2015.7.3>

제24조 삭제 <2015.7.3>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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