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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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1-02 ~ 2026-11-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소관/수행: 문화체육관광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2826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공고문 참조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27 태그: 금융,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2026,식당업,체험업,펜션업,휴양업,특별융자,호텔업,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자금,여행업,관광사업체,문화체육관광부,시설자금,대출,융자,신용보증재단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