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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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사업"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영 제35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2. "설립주체"란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3. "타당성조사"란 영 제3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립사업 추진 이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말한다.
제2장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
제3조(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① 기능대학을 설립하거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과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는 해당기관의 특성, 지역 및 산업현장의 수요, 교육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① 설립주체가 제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설립주체는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립주체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설립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설립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5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이 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구성 등)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설립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및 방법)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하 "타당성조사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을 제11조에 따른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타당성조사 분석)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의 추진여부,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적정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한다. ②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제시한다.
제9조(타당성조사 기간)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10조(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시 제8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이외에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설립신청서 제출) 설립주체가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계획서나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와 제10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설립주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타당성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및 방법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 설립주체가 제출한 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 및 국가 중장기정책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대한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ㆍ의결 이후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5.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정부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관련 부서장이 대참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연구기관 종사자, 교육단체 종사자 및 지역ㆍ산업계 전문가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업능력정책과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제14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제14조 제4항에 따른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4조 제4항에 따른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조사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심의결과의 통보
제21조(심의결과의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