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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노조참여 확대 목적으로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아냐"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04 11:32· 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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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한국경제 <정부위원회 575개 '손질'…노조 자리 늘린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조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일 한국경제 <정부위원회 575개 '손질'…노조 자리 늘린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조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위원회에 노조·시민단체 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확대 방침을 세우고 노동계 참여 법제화를 검토 중임

[행안부 입장]

○ 정부위원회를 손질하여 노조 자리를 늘린다는 동 보도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행정기관위원회 대표성 강화방안'연구용역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노조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도 노동계 위원 확대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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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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