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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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일하는 정부 - 보건복지부의 30일 [보건복지부의 30일]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일하는 정부 - 보건복지부의 30일
[보건복지부의 30일]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 갱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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