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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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삭제 <2026.5.12>
제5조 삭제 <2026.5.12>
제6조 삭제 <2026.5.12>
제7조 삭제 <2026.5.12>
제8조 삭제 <2026.5.12>
제9조 삭제 <2026.5.12>
제10조 삭제 <2026.5.12>
제11조 삭제 <2026.5.12>
제12조 삭제 <2026.5.12>
제13조 삭제 <2026.5.12>
제14조 삭제 <2026.5.12>
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제16조 삭제 <2025.2.13>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2.13>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9조(명승의 지정)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23조(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 절차)
제28조(허가대상 행위)
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제34조(행정명령)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제36조(관리 업무의 위탁)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4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제48조(손실의 보상)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