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e56073-bf1b-455b-8e8f-56804957f8ff","doc_type":"law","title":"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 삭제 <2026.5.12>\n\n제5조 삭제 <2026.5.12>\n\n제6조 삭제 <2026.5.12>\n\n제7조 삭제 <2026.5.12>\n\n제8조 삭제 <2026.5.12>\n\n제9조 삭제 <2026.5.12>\n\n제10조 삭제 <2026.5.12>\n\n제11조 삭제 <2026.5.12>\n\n제12조 삭제 <2026.5.12>\n\n제13조 삭제 <2026.5.12>\n\n제14조 삭제 <2026.5.12>\n\n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n\n제16조 삭제 <2025.2.13>\n\n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2.13>\n\n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n\n제19조(명승의 지정)\n\n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n\n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n\n제23조(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n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n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n\n제27조(허가 절차)\n\n제28조(허가대상 행위)\n\n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n\n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n\n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n\n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n\n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n\n제34조(행정명령)\n\n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n\n제36조(관리 업무의 위탁)\n\n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n\n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n\n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n\n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n\n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n\n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n제4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n\n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n\n제48조(손실의 보상)\n\n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09&type=HTML&mobileYn=&efYd=2026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