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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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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05-●●●●-34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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