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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발행 2026.01.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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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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