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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발행 2025.04.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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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23.1.11>

제3조(기본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제5조(근무의 구분)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제7조(직무의 처리)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용자에 대한 호칭)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수용자에 관한 수용 및 출소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

제3절 근무시간

제18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20조(근무시간 연장 등)

제4절 교도관회의

제21조(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이하 이 절에서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제23조(심의)

제24조(서기)

제5절 교정 종합상황실 <신설 2025.4.22>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1절 직무통칙 <개정 2015.1.30>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26조(생활지도 등)

제27조(공평 처우) 교정직교도관은 접견, 물품지급 등에서 수용자를 공평하게 처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제29조(작업 감독)

제30조(안전사고 예방)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31조(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제32조(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제33조(위생관리 등)

제34조(계호의 원칙)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제35조(인원점검 등)

제36조(야간 거실문의 개폐)

제37조(징벌대상행위의 보고 등)

제38조(재난 시의 조치) 교정직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계호를 특히 엄중하게 하고, 상관의 지휘를 받아 적절한 피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피 등의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5.4.22>

제39조(물품 정리 등)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40조(수용자의 호송)

제41조(접견 참여 등)

제42조(정문 근무)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제44조(사형 집행) 사형집행은 상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직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45조(업무 인계)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 휴식시간의 시작, 그 밖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제46조(근무결과 보고)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48조(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30>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52조(임시 배치)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여러 명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등 계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식 중인 교정직교도관 등을 특정 근무지에 임시로 증가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53조(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

제54조(보안점검 등)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ㆍ탄약ㆍ보호장비ㆍ보안장비, 그 밖의 교정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 등의 화기ㆍ전기기구ㆍ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5조(비상소집망 점검) 당직간부는 매주 1회 이상 교도관의 비상소집망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제57조(행정처리) 당직간부는 수용ㆍ계호 등에 관한 문서의 처리와 수용자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ㆍ부소장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심리치료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62조(종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그에 따른 활동이 법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63조(교화상담)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65조(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석방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제68조(분류검사)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

제69조(교정성적 평가)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매월 수형자의 교정성적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마다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0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ㆍ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72조(분류상담)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분류심사, 처우등급 부여 및 가석방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75조(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제76조(환자의 진료) 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제78조(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80조(의약품의 관리)

제81조(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3조(부식물의 검사)

제84조(위생검사)

제85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86조(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제87조(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제88조(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제88조의2(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제8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91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제9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93조(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제94조(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이하 이 절에서 "훈련생"이라 한다)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실습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

제97조(훈련 평가)

제98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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