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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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0.10.13
조회 1037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0.10.13
조회 103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첨부와 같이 제정함<br /> <br /> 1. 제정이유<br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시 제정을 추진함<br /> <br /> 2. 주요내용<br /> 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규정(제3조)<br /> 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및 부과 대상 기간을 규정(제4조, 제5조)<br /> 다.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및 가중·감면·면제 기준 등을 규정(제6조, 제7조)<br /> 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방법(제8조)<br /> 마.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기한을 규정(제9조)<br /> 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의제기 기간을 규정(제10조, 제11조)<br /> 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를 규정(제12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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