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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영유아 월령에 따라 8차례 건강검진 지원

발행 2024.05.24·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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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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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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