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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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제7조(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25.10.31>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2.5.18>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