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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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제2조 삭제 <2016.1.12>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 삭제 <2022.10.4>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5장 대응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6.1.12>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7장 보칙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제8장 벌칙
제1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