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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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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예술(국가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

제4조 (각 기관의 의무) ①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 4.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ㆍ종무ㆍ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관광ㆍ체육 및 국가유산청 소관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문화정책과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 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서 제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서면의결)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ㆍ의결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이 세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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