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5b5728-3894-467d-a1c4-3604e1f3d6eb","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예술(국가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n제2장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n\n제4조 (각 기관의 의무) ①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 (협의회의 설치)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n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n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n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n4.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n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ㆍ종무ㆍ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관광ㆍ체육 및 국가유산청 소관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n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n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n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제6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n⑥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⑦ 문화정책과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n\n제8조(위원장의 직 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n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서 제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⑤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n\n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11조(서면의결)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n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ㆍ의결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14조(운영) 이 세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6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