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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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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5>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제16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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