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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발행 2020.09.21·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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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개념) 표준주택가격이라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조사, 산정의 목적)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표준주택가격 개념) 표준주택가격이라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조사, 산정의 목적)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산정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적정가격,주택가격기준,표준주택선정,개별주택,주택가격비준표 수정일: 2025-08-2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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