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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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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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