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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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11.26>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9.1>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5조 삭제 <2014.11.20>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0>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제9조(검정의 방법)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제10조의2(응시자격)
제10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0조의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개정 2014.11.20>
제16조 삭제 <2010.12.13>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9.8, 2022.2.17>
제19조 삭제 <2010.12.13>
제20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1>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1>
제31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0, 2017.8.1>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33조의4(포상금의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5(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3조의6(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수수료)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제39조 삭제 <2010.12.13>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2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제43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등 중에서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2.2.17>
제44조(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제45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46조(서류의 보존)
제47조 삭제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