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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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제4조(자격취소처분의 신청)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자격취소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2008.3.4, 2013.3.23>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4.4>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2.18, 2000.6.1>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8.30>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제12조의2 삭제 <2012.11.21>
제12조의3 삭제 <2012.11.21>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제16조(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삭제 <2012.1.13>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력고사 과목)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