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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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제7조(결산보고)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간사)
제14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금계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수납)
제18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제19조(장부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