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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등 아직 정해진 바 없어”

발행 2024.06.12·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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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매일경제 <기관도 개일처럼 90일 내 갚아야…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의 세부내용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매일경제 <기관도 개일처럼 90일 내 갚아야…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의 세부내용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ㅇ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 설명]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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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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