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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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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2 삭제 <2021.9.7>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제17조 삭제 <2017.12.12>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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