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8a8f10-c0f7-424c-9a27-533498407fed","doc_type":"law","title":"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n\n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n\n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n\n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n\n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n\n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n\n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n\n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n\n제9조의2 삭제 <2021.9.7>\n\n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n\n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n\n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n\n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n\n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n\n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n\n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n\n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n\n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n\n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n\n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n\n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n\n제15조(업무의 위탁)\n\n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n\n제17조 삭제 <2017.12.12>","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441654b-b042-4897-b0d6-53b435d390fb","doc_type":"notice","title":"2026년 중견기업-공공연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6-26T14:33:09+09:00"}],"same_ministry_recent":[{"id":"ffa8596d-9e7b-492e-8878-6fab0cb22f63","doc_type":"policy","title":"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c4e69e36-6759-490b-b64f-4bb532ea8624","doc_type":"notice","title":"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력 모델 구축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7T14:54:00+09:00"},{"id":"22051d0b-f0e0-46e3-a0c3-55e38c7e7835","doc_type":"notice","title":"2026년 8차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Rising Leaders 300) 선정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2:27+09:00"},{"id":"49bf0452-3a4e-40f8-b0bc-8aebeb3928b1","doc_type":"notice","title":"2026년 멜버른 한류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1:17+09:00"},{"id":"2bde69a0-8a1b-4209-93e9-d224be4327b1","doc_type":"policy","title":"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지속…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published_at":"2026-07-27T13: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