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발행 2023.10.25· 색인 2026.07.04 12:03·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속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 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23.9.20)

○ 법이 개정되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영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4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