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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6.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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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부

제1조의2 삭제 <2025.10.1>

제2조(대변인)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

제3조의2 삭제 <2025.10.1>

제3조의3 삭제 <2025.12.30>

제4조(감사관)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제7조(학교정책실)

제8조(학생지원국)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제9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제10조 삭제 <2022.12.29>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1조(편사부)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16조(원장)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삭제 <2018.3.30>

제21조 삭제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22조(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8>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제23조의2(의대교육기반과)

제24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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