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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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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인재개발법」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다만, 'Ⅶ. 교육훈련비 지급' 부분은 국가직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령 시행규칙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군인 및 군무원 :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각 군별 규정 (예 : 육군규정)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적용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가. 인사발령 형식 ○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부(처ㆍ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문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갈음할 수 있음

나. 교육훈련 기간 ○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3호)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 인사발령권자 ○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과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명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함

라. 결원보충을 위한 승진심사 가능시점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 승인을 요청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을 위한 승진심사가 가능함. 다만,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을 제외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실제 교육훈련 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위한 승진심사가 가능함

5. 시행일 ○ 이 예규는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함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나. 적용대상 ○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 4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인재개발 담당 부서에서는 ‘(10)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속장관’을 말함)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부기관장(차관, 사무처장 등)까지만 가능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시행령 별표1 참조) -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구분단위별로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달리할 수 있으나, 교육훈련시간이 승진에 반영됨을 감안하여 동일 직급 및 직렬 내에서는 가급적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토록 함 ※ 부득이하게 차등 설정하는 경우,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변경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과도한 양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기준시간을 설정하여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4)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필수교육과정) * 직급별, 업무별 필요내용 중심으로 필수교육과정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재개발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속 국·관별로 직무학습 콘텐츠 묶음을 구성하고, 분기별 계획을 세워 운영하여야 함(국·관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서 또는 팀 단위 등으로 운영 가능) ○ 인재개발 담당 부서는 부처지정학습 및 필수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8조의2)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우정직공무원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인재개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7) 행정기관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학습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자기개발 학습 관련 정보 제공(예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학습 지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비계좌’ 및 ‘학습의날’을 운영할 수 있음 - ‘자기주도 학습비계좌’와 ‘학습의날’의 적용대상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적용대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8)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8조의2) ○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우정직공무원)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9)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10)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 인재개발 담당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5. 행정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경과조치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 ○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12호, ’06.9.13)에 의하여 인정함 ○ 2010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 예규 제284호(‘09.12.14)에 의하여 인정함 Ⅲ. 공무원 이러닝 운영

1. 목 적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무원 이러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공무원 이러닝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어의 정의 가. 이러닝(e-learning)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

나. 이러닝과정 전체교육시간의 60%이상이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과정 ※ 집합교육과정 :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

다.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

라. 코스웨어 이러닝 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정하여 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련의 콘텐츠

3.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가. 각급 기관은 이러닝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나.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과정을 이수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러닝을 위한 적정기간의 휴무를 명할 수 있음 라. 교육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업무부담 및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이러닝의 공동활용 가. 이러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먼저 타기관 보유 시스템 및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나. 이러닝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및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인재개발플랫폼」의 설치·운영 가.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을 운영함 나.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한 공무원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ㆍ활용기준 및 품질관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음 다.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한 학습 활동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인트 인정 기준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6. 「공무원이러닝센터」의 설치·운영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각급 기관의 이러닝 공동활용 지원 등을 위하여「공무원이러닝센터」를 운영함 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이러닝 관련 정보교환 및 이러닝 운영시스템·이러닝 콘텐츠의 공동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다. 기타 공무원이러닝센터, 기관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정함 7. 공무원 이러닝 추진체계 가. 인사혁신처(인재개발 담당 부서) : 공무원 이러닝 총괄 (1) 공무원 이러닝 기본정책 수립·총괄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이러닝 사전협의·승인 (3) 「인재개발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각급 기관 공동활용

나. 중앙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 : 이러닝 운영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및 기관간 협의체 운영 ○ 이러닝 운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기관과 공동활용 ○ 다수부처 공동활용 가능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 교육훈련기관 등의 이러닝 지원 및 정보교류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 이러닝 운영 ○ 기관별로 특성화된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 일반직무관련 이러닝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공동활용 예) 사무관리, 법제실무, 회계실무, 예산실무 등 ○ 예산의 중복 투입 방지 - 이러닝 운영시스템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은 시스템구축 비용, 교육대상 인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의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다. 민간교육기관 : 이러닝 위탁교육과정 실시 8. 공무원 이러닝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 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코스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앞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이러닝 운영 및 활용지침 수립 이러닝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들을 규정한 이러닝운영 및 활용지침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민간위탁 이러닝과정 운영방법 이러닝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이러닝 콘텐츠의 활용 ○ 각급 기관은 개별 이러닝 콘텐츠를 코스웨어 과정으로 편성하지 않고 「인재개발플랫폼」, 「공무원이러닝센터」 등을 통해 공무원 학습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코스웨어가 아닌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분량이나 교육기간 등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코스웨어 과정의 편성 (1) 학습분량 ○ 교육과정(과목)별 1일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은 실제 학습시간, 교육과정(과목)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전체교육기간 교육과정(과목)별 전체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분량 및 동일과정(과목)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주 이내로 함 (3) 강사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러닝과정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 (4) 평가방법 교육과정(과목)별 평가방법은 객관식·주관식 문제, 과제물 제출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되, 적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학습진도율을 30% 이상 반영하여야 함 예) 객관식·주관식 평가(50)+과제물(20)+학습진도율(30)⇒100점 만점   Ⅳ.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

1. 목 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함(「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관련)

2. 기본방침 가.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의 선정·교육내용·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함 나.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 개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 교육과정(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함 ※ 교육기간 중 합동교육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계획 수립(’14년부터 적용) 라. 교육 대상자는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현황, 교육 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함(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일정계획 수립 각 부처 퇴직준비교육담당과장은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 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교육기간 중 합동교육(60시간) 외에 1개월 이상의 퇴직준비 교육과정 및 자원봉사 등의 공익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총 2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련 권장(’22년부터 적용)

다.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퇴직준비교육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라. 퇴직준비교육 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 인사발령형식 △△△△부(처·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 퇴직준비교육 중에 있는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임 마. 교육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각 부처 퇴직준비교육 담당과장은 교육대상자가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함 ○ 교육기간 중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다 지원방지를 위해 기관별 1인당 지원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 ○ 각급 교육훈련기관은 정년퇴직예정자의 퇴직준비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함

바. 퇴임식 개최 ○ 교육이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 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함 예) 부부동반 참석 및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

4. 합동교육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적당한 기간(1주정도)의 합동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 나. 교육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재취업·노후생활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5. 기타 행정사항 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나.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시행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함   Ⅴ. 연구모임 운영

1. 목 적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공직의 전문성 향상 도모

2. 구성 및 운영방법 가. 정의 연구모임이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 또는 학습활동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임 나. 가입 및 운영 - 연구모임의 가입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며,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 - 다수 부처 공무원이 공동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 - 가급적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함 다. 등록 및 현황 관리 - 신설 시 기관 내 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활동현황을 담당부서에 정기적으로 제출 - 담당부서는 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매년 인사혁신처에 제출

3. 연구모임의 평가 가. 각 기관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 나.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하거나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

4.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운영비 지원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서는 연구모임 운영 및 연구실적, 결과물의 업무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운영비는 외부강사 초청, 연구 관련 책자 발간 및 회의장 임차 등 연구모임 활동 목적에 부합하고 운영상 필요한 활동에 사용 나. 표창 수여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서는 우수 연구모임 및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다. 다수부처 간 연구모임 등 우대 다수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국민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우대하여 운영비 지급 및 표창 수여를 할 수 있음

5. 연구성과의 공유 및 정책반영 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하거나, 연구성과를 관련 업무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나. 각 부처는 우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다. 정책세미나 개최 및 대학·연구기관·학회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권장함   Ⅵ.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인정

1. 목 적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0조에서 정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인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

2.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절차 가. 지정 대상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나. 지정 요건 (1) 필요성 :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수요의 존재 등 (2) 적법성 : 「공무원 인재개발법」및 동법 시행령,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대한 부합 여부 등 (3) 중복성 :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정이 이미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4) 운영 예산 : 해당 기관이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5) 교육시설 : 해당 기관이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강의실, 분임토의실, 체육시설, 생활관 등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다. 지정 결과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 교육훈련과정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으로 통보함

3. 전문교육훈련과정 인정 절차 가. 인정 대상 전문교육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한 민간·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나. 인정 요건 (1)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시와 동일하게 필요성, 적법성, 중복성, 운영 예산 및 교육시설 확보 여부를 기본적으로 검토함 (2) 공무원 교육에의 적합성 : 해당 과정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선진 민간 교육기법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HRD 발전 가능성 등 ※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인정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인정 결과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으로 통보함   Ⅶ. 교육훈련비 지급

1.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및 제33조의2,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교육훈련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의날’을 사용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

3. 교육훈련비 가. 교육훈련비 금액 ○ 교육훈련비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재대 등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으로 함

나. 교육훈련비 등의 조정 ○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청구한 교육훈련비의 산정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의 장(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입교한 후에 발생한 교육훈련기간의 변경, 퇴학 등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제5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교육훈련비 및 여비의 조정으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함

4. 교육훈련 여비 가.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 1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과 근무지외의 지역에 대한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2항을 준용함 *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함.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나.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 1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다. 여비의 조정 등 ○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이 다른 시ㆍ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ㆍ업무연락버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음 ○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공휴일 포함) 별표 1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교육훈련이 있는 날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기간 중 공휴일 등 교육훈련이 없으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별표 1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상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의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라. 준용규정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구분, 교육훈련 여비의 계산, 여행일수의 계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함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 선발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 훈련기간 및 훈련방법(합숙 여부 포함) - 합숙 훈련의 경우 숙식의 무상제공 여부 또는 숙식비 청구액 - 비합숙 훈련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 - 구내식당의 식비, 기타 교육훈련비에 관련된 사항

6. 적용례 ○ 이 예규 시행당시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한 여비는 본 지침을 적용함   Ⅷ.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

1. 목 적 ○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상 가. 시상대상자 ○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수여함 나.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 교육상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음 ○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3. 기금의 설치 및 관리 가. 기금의 설치 ○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 ○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기금의 재원 ○ 대통령특별지원금 ○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다.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운용·관리함 ○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함

라. 기금운용계획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교육상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가. 교육상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함

나.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 ○ 정기회는 “라”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함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5. 기타 행정사항 가. 기금액 조정 및 감독 ○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과정의 증감 등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기금액을 상호 증감·조정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나. 위임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   Ⅸ.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운영

1. 목 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6조의2, 제38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국내훈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가. 기본원칙 및 구성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인재개발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기관장·부기관장을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 전체 및 기관 내 과장급으로 총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인재개발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함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심의사항 ○ 연도별 국내훈련계획 ○ 국내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내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선발방법 ○ 훈련대상자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함

나. 훈련기관 선정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함.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음

다.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2년 6개월 이하,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교육훈련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라.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해야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내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 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서 제출한 훈련분야와 훈련과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훈련주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마. 훈련계획의 변경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갖추어 훈련계획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 ㆍ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ㆍ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ㆍ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승인할 수 있음 ○ 국내대학(원) 학위과정의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훈련기관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동기간을 훈련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유학 휴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동기간의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함 ○ 훈련중인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훈련중인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과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훈련과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다만,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자의 경우에는 훈련이 중단된 것으로 봄

바. 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 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훈련과제에 관한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 유사도(표절 등) 검사 결과서 및 AI 활용 관련 훈련생 자가 점검표 등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처 인사담당자를 통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훈련결과보고서, 유사도(표절 등) 검사결과서 및 AI 활용 관련 훈련생 자가점검표 등을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사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훈련공무원에게 훈련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훈련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 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관리를 적극 지원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 등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고 훈련목적에 맞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국내훈련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5. 훈련비 지급 및 정산 가. 훈련비 지급의 범위 ○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비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

나. 훈련비 정산 ○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가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 ○ 단,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선발된 학ㆍ석사과정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 환수 - 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훈련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훈련비의 20%를 환수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학위과정 훈련 공무원은 훈련기간 종료 시점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훈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선발과정 중 훈련비 환수 관련 규정이 개정된 2023년 상반기 선발 훈련생에 한해 12개월 범위 내)에 학위를 취득하면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 ※ 해당 기간 훈련비 자부담 -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훈련비의 20%를 환수 - 연구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훈련비의 5%를 환수하고, 정해진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해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훈련비의 15%를 추가 환수 *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의 제출기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기간 ※ 제출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해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속 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 차년도 인원 배정 시 페널티 부여

6.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가. 복무의무 ○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함 ○ 의무복무 중에 있는 훈련이수 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중앙 ↔ 중앙, 중앙 → 지방)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봄

나. 복무의무 확보를 위한 조치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고,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에서의 근무,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서의 근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내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다.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훈련예정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에 관한 협의 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을 명시한 훈련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예정보직은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이어야 함 ○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복직 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때 -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 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7. 선발요건 및 선발방법이 다른 훈련 가.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국내훈련 ○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국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 인재개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발 전년도 말 현재 만 55세 이하(다만, 만 55세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후 선발)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기타 교육과정별 세부 선발요건은 위탁교육운영계획에 따름

나.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훈련 ○ 국내 사이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국가공무원으로 각 사이버대학교의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국가공무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야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전년도말 현재 만 52세 이하인 자이고, 부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훈련 이수 후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1. 목 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가. 기본원칙 및 구성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인재개발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기관장·부기관장을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 전체 및 기관 내 과장급으로 총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인재개발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다만,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및 박사파견 훈련을 제외한 4급 이하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를 거쳐 확정 ○ 국외훈련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훈련분야와 훈련 과제 심사·평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구성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 ○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함 ○ 인사혁신처장과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함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심의사항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 박사학위·JD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 의무복무대상자의 의무복무 기간에 영향을 주는 휴직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자체훈련계획 협의 등 ○ 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이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국외훈련기본계획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을 정함

○ 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연도별 국외훈련기본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다만, 박사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실시 및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 공무원 선발의 적정성(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연장의 필요성), 훈련계획의 타당성, 훈련 후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훈련개시예정일 또는 훈련연장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별표 2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개별 협의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8. 선발요건이 다른 훈련의 ‘박사파견 훈련’ 포함

○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

-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경력·어학능력·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 부처별·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훈련실시 상황의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훈련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파견 또는 연장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실시 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 ○ 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 1년 미만 6월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훈련 필요성, 훈련성과 활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선발요건을 달리 적용 가능

-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말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하며,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국외훈련 또는 근무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외무공무원 외국어능력 검정기준에 의한 해당 언어 등급이 5급 이상인 자 또는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자의 특수외국어 연수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의 선발연도말은 전년도말로 간주함

다. 선발요건의 예외 ○ 인사혁신처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에서 정한 선발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비영어권·특수지역 훈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훈련 등 인사혁신처장이 위탁교육훈련계획으로 요건을 달리하는 경우 - 외국장학금에 의한 훈련 등 특수한 훈련목적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 선발연도말 현재 2년 이내에 신설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미만의 훈련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실근무경력 요건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음

라. 선발방법 ○ 훈련 대상자는 ‘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의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 훈련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선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 기관의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훈련성과 확보 가능성, 훈련 이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평가

※ 최근 5년간 훈련과제와 차별화된 과제를 선정 -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서 제출한 훈련분야와 훈련과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훈련주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체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 훈련과제를 부여하는 대신 훈련 공무원 전원이 공동 작성하는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바. 훈련기관 선정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음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분야별 유수대학 파견, 주요 국정과제 관련 연구,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양성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훈련기관 지정·제한 기준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예정자가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사. 훈련기간 ○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기훈련은 사전어학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월)이하, 단기훈련은 6월 미만을 원칙으로 함

아. 국외훈련의 파견 ○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의 발령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5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기간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훈련기간 내에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없음

- 다만, 훈련과제가 소속부처의 전문행정분야 또는 연구·기술분야이고 부처핵심과제 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연도별 2명 이내(본부정원 중 4~7급 정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는 1명)에서 파견요청을 할 수 있음

○ 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파견은 영어권은 3월, 비영어권은 6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외무공무원의 경우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연수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훈련준비 및 직무복귀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이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승인한 파견기간 개시 전에 미리 출국하거나 종료 후에 귀국을 지연할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승인사항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또는 훈련 중인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예정자의 여권발급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필요한 외화사용절차를 취하여야 함

자.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훈련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훈련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 중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특히, 훈련대상자의 훈련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보고서 등록여부 및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함(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또한, 파견전 국외훈련생이 제출한 「국외훈련 보고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점검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업무계획 등 정책관련 자료를 훈련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훈련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정책 및 행정에 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분기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 소재보고서 등도 함께 제출 - 소재변경보고서는 소재변경 후 10일 이내 제출 -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내)

차. 일시귀국 ○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귀국한 후에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음

- 이 때 일시귀국의 최장기한은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 이내로 하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귀국을 승인하되, 그 기간 및 사유 등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승인 없이 훈련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함

- 이 경우 훈련 종료시점까지의 체재비가 기 지급되었거나 감액분이 향후 지급할 훈련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국 후 정산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훈련비용에서 감액 지급함

○ 일시귀국 기간이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을 초과하거나, 승인받은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함

- 이 경우 일시귀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귀국일은 포함하되 출국일은 넣어 계산하지 않음

○ 일시귀국사유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 대상으로 규정된 경조사일 경우 일시귀국기간은 위 규정(일시귀국 기간이 연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인정함

카. 훈련계획의 변경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의 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훈련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 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승인할 수 있음

○ 연령이 만 48세를 초과한 자가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중인 자에 대한 훈련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훈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타. 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등 ○ 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훈련과제에 관한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 유사도(표절 등) 검사결과서 및 AI 활용 관련 훈련생 자가점검표 등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학휴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처 인사담당자를 통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훈련결과보고서, 유사도(표절 등) 검사결과서 및 AI 활용 관련 훈련생 자가점검표 등을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사도(표절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훈련공무원에게 훈련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훈련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 부처는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의 서식과 함께 매년 1월말까지 인사혁신처로 송부해야 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보고서의 유사도(표절 등)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차년도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시, 각 부처가 송부한 훈련성과평가 결과 등 다음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참석 및 단기국외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훈련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활용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국외훈련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음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가. 복무관리 ○ 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관리를 적극 지원해야함

나. 필요한 조치의 요구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다. 훈련성실의 원칙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 등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고 훈련목적에 맞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라. 품위유지의 의무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마. 연락체계의 유지 등 ○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국가 또는 훈련지역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신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훈련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5. 복귀명령

가. 복귀명령의 사유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훈련공무원이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때(이하 "중도복귀”이라 한다)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임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주의통보를 받은 때 - 훈련주관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위에 열거한 경우에 준하는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이하 "훈련중단”이라 한다)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임

- 훈련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 수행이 곤란한 때 - 위의 ‘중도복귀 사유’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현저한 일탈에 이르지 아니한 때

- 기타 위의 경우에 준하는 때

나. 복귀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가. 복귀명령의 사유’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 복귀를 명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행위가 ‘가. 복귀명령의 사유’에서 정한 복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조에서 정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음

다. 복귀명령 등의 요구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가. 복귀명령의 사유’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련공무원의 복귀를 요구하여야 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위에서 정한 복귀명령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복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음

6.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가. 훈련비 ○ 예산·차관 등 정부부담에 의한 훈련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를 지급함

나. 학자금 ○ 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기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실무수습비용 및 의료시설비용 등을 포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학자금 소요경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학자금의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 항공료 ○ 훈련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요금을 지급함 ○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한다) 또는 직계존속(훈련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1인이 훈련공무원과 동시에 출입국할 경우 훈련공무원과 동일등급의 항공료를 지급하며, 훈련공무원과 별도로 출입국할 경우에는 실비(2등석) 요금을 지급함

○ 훈련공무원이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파견 요청 시에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일 경우라도 귀국항공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수 있음

○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운임은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이 훈련주관기관 장의 승인에 의해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로부터 기산

○ 훈련국 변경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외교부장관이 초임 외무관(5등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관한 요건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체재비 ○ 체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급함 - 다만,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체재비 나목과 다목의 훈련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특수지역보조비를 지급하는 대상 국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마. 의료보험료 ○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훈련국별로 일정액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의료보험제도 미시행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훈련국별로 일정금액의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바. 훈련국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 훈련공무원이 훈련 중 훈련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훈련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료(또는 철도요금)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사. 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 2년의 회계년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전년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

아. 훈련비 차액지급 ○ 외국정부·국제기구, 외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 국외훈련 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음

자. 훈련비 정산 ○ 훈련비 정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비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마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자녀 등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발급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차. 훈련비 환수 등 ○ 훈련비 환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훈련비 환수 기준 - 당초 계획한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학자금의 20%를 환수 -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4배 환수 -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1배 환수 * 유학휴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의 제출기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기한 - 교육훈련 파견 종료시점 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승인받은 제출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해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훈련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10%를 환수하고, 1년이 도과해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10%를 환수 ※ 제출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해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속 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 차년도 장기일반과정 인원 배정 시 페널티 부여

○ 훈련공무원이 훈련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훈련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 연구활동이나 강의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은 환수하지 아니함

7.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가. 복무의무 ○ 국외훈련 이수공무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은 당해훈련을 위하여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기간을 의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정함

○ 의무복무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간주

나. 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에서의 근무,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서의 근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다. 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함

-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라.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훈련예정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에 관한 협의 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국 단위 2개)을 명시한 훈련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예정보직은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로 함

○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귀국 후 즉시 부여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및 우수교수요원 확보 방침에 따라 인재개발 분야 근무자는 사전예정보직에 구애됨이 없이 적정 보직으로 인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이수자가 소속기관에 복귀할 시점에 당해 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 가급적 국외훈련 복귀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파견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월의 범위 내에서 본부 근무토록 하여 업무량 과다부서 업무지원, 교육준비, 기타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복무한 기간으로 간주

-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의무복무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마. 의무복무 중의 휴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외훈련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국외유학)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박사파견 훈련 또는 훈련과제가 소속부처의 전문행정분야 또는 연구·기술분야로서 부처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훈련 중인 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결과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함 - 다만, 휴직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의무복무 중에 휴직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 유학휴직의 목적, 분야, 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음

8. 선발요건이 다른 훈련

가.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 인재개발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지역 훈련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 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횟수로 최대 2회)이어야 함

○ 훈련기관은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 하되, 연구직의 경우 대학에서 소속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할 수 있음

○ 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훈련비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 -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나. 박사파견 훈련 ○ 소속 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공무원 인재개발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음

○ 훈련분야가 첨단과학기술분야이고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파견 처리할 수 있음

- 이 경우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할 수 있음

○ 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훈련성과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 ○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함 ○ 훈련비는 장학금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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