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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2.01.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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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제3조(갯벌의 등급)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8>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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