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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발행 2011.06.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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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30-2739 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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